역량강화장학금(외국어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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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 Comments 780 Views 20-06-03 17:29본문
재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지원을 통해 기초학습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금(외국어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해당 재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장 학 금 : 외국어장학금 2종 (외국어우수장학금, 외국어노력장학금)
나. 신청기간 : 2020.06.02(화)~06.12(금) 16:00까지
다. 신청방법 : 학생처 학생지원팀 방문 접수
라. 장학내용
구분 |
외국어우수장학금 |
외국어노력장학금 | ||||||||||||||||||||||||
신청대상 |
▶ 공인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성적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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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어학성적이 아래 성적 이상인 자가 재학기간 중 100점 또는 1급 이상 성적이 향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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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외국어장학금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① 외국어장학금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향상 전) 1부 ③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향상 후) 1부 | ||||||||||||||||||||||||
장학금액 |
700,000원 |
500,000원 | ||||||||||||||||||||||||
유의사항 |
▶ 대학 입학 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만 유효 ▶ 공인어학성적은 공고일(2020.06.02.)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 인정 ▶ 외국어우수장학금과 외국어노력장학금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장학금 1종만 적용 ▶ 외국어장학금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신청하여 수혜받을 수 있음 ▶ 외국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이력이 있는 학생은 대출상환으로 지급됨 ▶ 국가장학 또는 교내·외장학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은 학생은 외국어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의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 기준 공인어학시험 이외의 공인어학성적을 취득한 경우 「언어별 어학성적 적용 기준표」에 의거하여 성적을 환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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