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제도 변경사항 안내(201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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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 Comments 984 Views 18-02-13 14:10본문
2018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후 참고바랍니다.
1. 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소득 6분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이상 지원
구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
2017년(A) |
520 |
520 |
520 |
390 |
286 |
168 |
120 |
67.5 |
67.5 |
2018년(B)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비교(B-A) |
0 |
0 |
0 |
130 |
104 |
200 |
248 |
53 |
0 |
2. 성적기준완화
- 기초소득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성적기준(기존 B학점) → C학점으로 완화
- 장애인성적기준(기존 C학점) 폐지
- C학점 경고제 : 1~3분위(최대 2회)로 확대
3. 초과학기(유급자) 제한 폐지
- 초과학기자(유급자)도 성적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단, 수혜횟수 제한)
※ 전적대학 포함 2년제 최대 4번/ 3년제 최대 6번 수혜 가능
4. 다자녀장학금 지원 기준 완화
-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단, 소득 8분위 이하 및 성적 충족자)
구분 |
2017년 |
2018년 |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
입학연도 폐지 |
'14년 이후 입학 한 1~4학년 |
- |
연령제한 완화 |
'93.01.01이후 출생 |
'88.01.01이후 출생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사항※
대덕대학교 학생지원팀 042-866-0214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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