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사항
  • >
  • 커뮤니티
  • >
  • ▶  Home

국가장학제도 변경사항 안내(2018학년도)

페이지 정보

관리자  0 Comments  984 Views  18-02-13 14:10 

본문

2018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후 참고바랍니다.


1. 1유형 지원 단가 인상

- 소득 6분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이상 지원

구분

0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7년(A)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2018년(B)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비교(B-A)

0

0

0

130

104

200

248

53 

0


2. 성적기준완화

- 기초소득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성적기준(기존 B학점) → C학점으로 완화

- 장애인성적기준(기존 C학점) 폐지

- C학점 경고제 : 1~3분위(최대 2회)로 확대


3. 초과학기(유급자) 제한 폐지

- 초과학기자(유급자)도 성적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단, 수혜횟수 제한)

※ 전적대학 포함 2년제 최대 4번/ 3년제 최대 6번 수혜 가능


4. 다자녀장학금 지원 기준 완화

-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단, 소득 8분위 이하 및 성적 충족자)

 구분

2017년 

2018년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입학연도 폐지

'14년 이후 입학 한 1~4학년 

연령제한 완화 

'93.01.01이후 출생 

'88.01.01이후 출생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사항※

대덕대학교 학생지원팀 042-866-0214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