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국가 장학금 및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특별 연장 신청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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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 Comments 973 Views 18-09-10 11:07본문
국가 장학금 및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2018.09.06일자로 종료되었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및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에 대한 특별 연장 신청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을 공유해드리니 미 신청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 특별 연장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소득분위 산정시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 할 수 있음.※
구분 |
국가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
특별 연장 신청 기간 |
2018.09.06. 18:00 ~ 2018.09.13. 18:00 ※2018-2학기 국가 장학금 및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기신청자는 해당 사항없음 | |
신청 대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구제신청서 제출 후 심사 진행 가능 | |
성적 기준 |
-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평점평균 1.90이상) |
-재학생 및 복학생 평점평균 1.90이상 |
지급 금액 |
소득 분위 별 차등 지급 |
교내 근로 : 8,000원/시간 교외 근로 : 10,500원/시간 |
신청 방법 |
http://www.kosaf.go.kr(온라인 신청) ※기존과 신청방법이 동일함 |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18.09.14. 18:00까지 | |
기타 사항 |
-장애 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분위 별 금액 지원 -초과학기자 및 유급자도 수혜 횟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부터 모든 자녀에게 지원(’88.01.01.이후 출생자) -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 확대 -신입생의 경우, 2학기부터는 재학생의 기준을 적용함 -상기장학금은 재단의 최종 지급승인이 이루어진 학생에게 지급함 -특별 연장 신청 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산정 시 소득분위(구간) 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할 수 있음 |
학생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지원팀 ☎042-86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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